대통령 재가하면 최종 해임
“윤 이사 재판 중… 직무수행 불가”반대 측 “공영방송 장악 위한 수순”
해임 땐 여야 4대7 구조 변화 발판
노조 “이사장 법카 유용” 사퇴 촉구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이사는 최종 해임된다.
방통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윤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윤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방통위는 브리핑 자료를 내면서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측 김 위원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지난 5월 KBS 이사회가 윤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부결했다”며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는 건 KBS 이사회의 구도 변화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 청문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 이사의 해임 여부는 여소야대인 현재 KBS 이사회 구조 변화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가 2024년 8월까지인 KBS 이사회는 총원 11명 중 여야가 4대7로 나뉘어 있다. 윤 이사가 해임되면 5대6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서 야권 성향의 이사가 1명 더 사퇴하거나 해임될 경우 6대5로 의결 구조가 역전된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의철 KBS 사장의 해임도 가능해진다.
보수 성향인 KBS노동조합은 이날 야권 성향인 남영진 KBS 이사장도 정조준하고 나섰다. KBS노조는 성명에서 “남 이사장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연말·연초에 고향 인근의 모 지역 영농법인에서 수백만원어치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했고,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수차례에 걸쳐 한 끼에 150만원에서 300만원에 육박하는 식대를 결제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자와 재정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 이사장도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고향 특산품인 곶감으로 이사회와 직원 등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고, 중식당은 이사회 집행부 만찬과 송년회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며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은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인데 노조가 마치 새로 파헤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KBS 직원이 가칭 ‘KBS 전 직원 투표관리위원회’를 결성해 17일까지 김 사장의 퇴진 여부를 묻는 모바일 투표를 강행하면서 내홍도 격화하고 있다. 사측은 사내게시판에서 “임의 단체가 사장 퇴진을 투표 안건으로 삼는 것은 사규 위반에 해당되며 사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김 사장은 앞서 예고한 대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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