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JTBC미디어텍, 출장 중 강제추행 두 기자 해고…SBS도

JTBC·JTBC미디어텍, 출장 중 강제추행 두 기자 해고…SBS도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5-10 21:38
수정 2023-05-14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JTBC와 JTBC미디어텍은 한국기자협회가 파견해 떠난 해외 출장 중 타사 여기자 2명에게 성폭력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성 기자 2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10일 중앙홀딩스 관계자에 따르면 두 회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몽골 출장 중 “동행한 타사 기자를 상대로 한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한 기자 1명과 영상취재기자 1명에 대한 해고를 각각 결정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유는 업무상 준수·주의 의무 태만으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다. 해고가 결정된 기자들은 11일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두 나라 기자협회의 기후 환경 교차 취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난달 9일부터 4박 5일간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다.

이들은 같은 달 12일 몽골기자협회가 주관한 만찬에 참석했는데 그 뒤 여기자 둘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JTBC는 파견 기자들이 출장에서 돌아온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두 기자 모두에게서 동행한 타사 기자를 상대로 한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회사는 이들이 제출한 경위서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들 기자 둘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한편 SBS 경제부 기자가 성비위로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BS는 지난달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자를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 위반으로 해고했다. 해당 기자는 징계 결정 일주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재심을 청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SBS 측은 “해당 기자가 해고된 것은 맞다. 사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은 “해당 기자는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 위반’으로 해고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SBS는 다음달 보도본부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SBS 노사는 지난해 일어나 기자가 해고된 성비위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