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외교부, 경찰청 등...“6월까지 대책 마련”
한국 영상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처
문체부는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를 타고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환경이 국제화·고도화하면서 대응 방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 부처 간 협력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서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면서 “이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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