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 그만? “XX” “故개그우먼”…홈쇼핑 왜 이러나 [이슈픽]

팔면 그만? “XX” “故개그우먼”…홈쇼핑 왜 이러나 [이슈픽]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3-25 23:46
수정 2023-03-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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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정윤정(48)씨가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쇼호스트계의 대모’로 불리는 유난희(58)씨가 방송 도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청자 질타를 받았다.

유씨는 지난 2월 4일 유씨는 화장품 판매 방송 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어요. 네, 모 여자 개그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아 이걸(화장품)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유씨가 연예인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치료 관련 임상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질환 고민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이 이 제품을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을 하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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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정윤정씨(왼쪽)와 유난희씨. 인스타그램
쇼호스트 정윤정씨(왼쪽)와 유난희씨. 인스타그램
이에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민원이 제기된 유씨의 CJ온스타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위원 5명 중 3명이 ‘의견진술’, 2명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에 소명 기회를 주는 것으로,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위원들은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며, 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유씨 방송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품위 등)제 9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심의위원들 의견이 엇갈렸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해당 규정 적용은) 너무 주관적이고 막연하다”며 오히려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는 측면에서 적용 조항을 제5조(일반원칙)제3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유진 위원은 “개그우먼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워낙 유명한 개그우먼이었고 안타까운 사건으로 잘 알려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언급만으로도 그분을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자막고지를 하거나 짧은 시간 또는 빠른 속도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4.1.9.> (중략) 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품위 등)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9., 2014.12.24.> (중략) 9.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김 위원은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상품판매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분노스럽기도 했다. 사무처가 왜 제10조 제9호를 적용했을까 고민이 이해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적지 않은 시청자가 이 정도의 언급만으로도 그분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고 본다. 마치 이 화장품을 알았더라면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식의 뉘앙스까지 주고 있어서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유씨의 고인 언급이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이었다고 본 것이다.

정 위원장과 일부 위원은 김 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제10조 제9호보다는 제1호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냈다.

반면 다른 위원은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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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유난희씨 인스타그램
쇼호스트 유난희씨 인스타그램
옥시찬 위원은 화장품의 품질과 관련해서는 제5조 제3호 적용을 따져볼 수 있겠으나 “지나가는 얘기로 ‘어느 누가 생각난다’고 한 정도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쇼호스트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우석 위원은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우리가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도 2차 가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만약 법정제재로 기사가 나오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대 해석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법정제재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권고’ 정도가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홈쇼핑 생방송을 진행한 CJ온스타일과 유난희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23일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원래 유난희씨가 방송 중 연예인 언급을 많이 하시긴 한다. 방송에서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멘트가 나간 것을 인지했고, 바로 다음 방송에서 유씨와 채널 측이 직접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는 CJ온스타일 전속이 아닌 프리랜서 쇼호스트”라며 “차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씨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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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유난희씨 인스타그램
쇼호스트 유난희씨 인스타그램
유씨는 24일 인스타그램 사과문을 통해 “해당 발언에 대해 잘못을 깨닫고 사과했다”며 “누군가를 연상케 해서 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자신이 언급한 개그우먼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후배였고, 그녀가 떠났을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던 한 사람이었다”며 “저 역시 다른 동료분들과 팬분들과 같이 그녀를 사무치듯 그리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음 한쪽의 그리움이 저도 모르게 방송 중에 아쉬운 감정으로 나온 한 마디로 나왔는데, 그게 상처를 드린 거 같다”면서 사죄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청자 질타를 받은 ‘스타 쇼호스트’는 비단 유 씨뿐만이 아니다. 앞서 17일 쇼호스트 정윤정씨도 욕설 문제와 관련해 “큰 잘못을 저질렀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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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정윤정씨 인스타그램
쇼호스트 정윤정씨 인스타그램
정씨는 지난 1월 28일 게스트로 출연한 현대홈쇼핑 생방송 중 “XX”이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판매 상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냈다.

정씨는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받아요. 여행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불만을 표했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지한 제작진의 요구에 정씨는 얼마 후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며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사과마저 성의가 없다며 항의를 쏟아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정씨는 시청자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사뭇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최근에는 “방송이 편하냐”는 지적에 “나를 굉장히 싫어하나 보다. 그러면 내 인스타그램, 내 방송 절대 보지 마라. 화나면 스트레스 생겨서 님 건강에 안 좋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후 시청자의 악성 댓글과 비난이 잇따르자 정씨는 SNS를 비공개 상태로 전환했다.

특별한 사과 없이 지나가는 듯했던 정씨는 그러나 홈쇼핑 업계가 예정돼 있던 정씨의 판매 방송을 다른 방송으로 대체하는 등 이른바 ‘손절’에 나서자 결국 사과했다.

정씨는 “처음에는 저 스스로가 인지조차 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께서 잘못을 지적해주시고, 저 역시 지난 방송 내용을 수없이 반복해 보며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심각하게 깨닫게 됐다“며 ”진심을 담은 사과조차 늦어져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많은 분의 꾸짖음을 새겨듣고, 더 돌아보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방심위는 정씨 방송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 결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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