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스티커 붙이고 180km/h 밟는 사람 보세요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스티커 붙이고 180km/h 밟는 사람 보세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1-25 17:57
수정 2023-01-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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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작은 글씨 등 오히려 시야 방해
주요 선진국, 일정 기간 ‘표준화’된 표식 의무
차량 뒷유리 ‘초보운전’ 스티커 표지 규격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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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 모양 표지(와카바 마크)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일본의 와카바 마크. 일본 아마존 와카바 마크 판매처
일본은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 모양 표지(와카바 마크)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일본의 와카바 마크. 일본 아마존 와카바 마크 판매처
운전 중에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초보운전이니 알아서 피하세요” 등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는 아이가 탄 차량이니 각별한 조심해달라고 부탁하는 동시에 위급 시 아이를 먼저 구조해달라는 의미로 통한다.

하지만 실제 위급 상황에서는 구조대원의 구조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운전자들은 “차 안에 소중한 내 XX있다” 등 도발적인 문구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초보인데 불만있나?”, “드루와” 등 불쾌감을 주는 반말 표현이나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로 초보운전을 알리는 운전자도 있다.

이로인해 주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운전자들은 이 같은 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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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차량들. 연합뉴스
초보운전 차량들. 연합뉴스
최근 국회에 차량 뒷 유리에 부착하는 ‘초보운전 스티커’를 규격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

지금까지 한국에는 차량 뒤에 부착하는 스티커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스티커 문구로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됐다.

홍 의원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운전, 주의운전 생활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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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차량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초보운전 차량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주요 선진국,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 표식 의무로 부착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면허 취득 후 3년간 의무적으로 초심자를 의미하는 ‘A’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초보운전 스티커의 크기가 꽤 커 운전할 때 즉각적으로 초보운전자 차량임을 인지할 수 있고, 표준화된 스티커는 초보운전 차량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 모양 표지(와카바 마크)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9년 초보운전 스티커 자율화 이후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워졌다.

우리나라 역시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라 자동차에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문자 표시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혐오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 예방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014년 필라델피아에서는 청소년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카일리 법이 실시된 이후 2년 동안 청소년 교통사고율이 10% 가까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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