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외모비하는 ‘정서적 학대’
A씨가 ‘그만하자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A씨의 외모 탓을 하며 집에 함께 있는 것도 싫고 부부관계조차도 싫은데 왜 노력하지 않냐고 화를 냈다. 부부싸움이 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까지 했다.
A씨는 원치 않는 가슴 수술을 억지로 했지만 남편으로 인해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 이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받고 싶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민법 제840조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된다. 위 사례의 경우 남편의 성적 판타지를 위해 성형수술을 시키고 지속적인 외모비하, 부부관계 거부, 폭행 폭언까지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기에 엄연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김아영 변호사는 20일 YTN ‘양담소’에 출연해 “남편 때문에 신체의 변형을 가지고 오고 부작용의 위험까지 있는 큰 수술인 가슴 성형수술까지 억지로 하게 됐다”라며 “그럼에도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켰으므로 이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며,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를 다녔으니 진단서, 처방전 등 치료 받은 내역으로 충분히 위자료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법원에서는 보통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일반적인 위자료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단순히 외모를 지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부의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액수가 결정된다. 김 변호사는 위 사연의 경우 폭행의 횟수, 정도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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