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궁궐·왕릉 전담하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

문화재청, 궁궐·왕릉 전담하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1-02-17 09:49
수정 2021-02-17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되고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17일 공포하고 오는 5월 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발족 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는 경복궁·창덕궁, 조선왕릉 등 궁능문화재 관련 사항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그간 궁능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 추진과 현상 변경 등 민원을 처리할 때 문화재 종류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예를 들어 경복궁 향원정을 수리하려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경복궁은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물인 향원정은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해야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직접 조사·심의함으로써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들어 국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기존 8개 분과에서 9개 분과로 운영된다. 현재 문화재분과위원회는 건축, 동산, 사적, 천연기념물, 매장, 근대, 민속, 세계유산 등으로 나눠져 있다. 아울러 현재 80명인 문화재위원회 위원 정수는 신설 분과 위원을 포함해 총 100명으로 확대된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