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입사시험 담당자에 경고 처분

MBC,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입사시험 담당자에 경고 처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8 14:33
수정 2020-10-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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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최근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기자 입사시험 문제와 관련해 담당 본부장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8일 언론노조 MBC본부가 발간한 노보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응시생, 시청자뿐만 아니라 MBC 구성원 모두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MBC는 입사시험 문제 출제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MBC는 지난달 13일 취재기자 부문 입사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로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라는 취지의 문제를 출제해 응시자들을 비롯해 각계의 비판을 받았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이 상황에 대해 ‘참 잔인하다’고 표현했다”고 전한 바 있다.

MBC는 사과문을 낸 뒤 재시험을 공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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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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