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예배 영상으로 하면 신앙에 해 끼친다는 목사

주일예배 영상으로 하면 신앙에 해 끼친다는 목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13 11:59
수정 2020-09-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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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고위층 목사 서신 논란
“하나님만 예배명령 가능…법적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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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예배 중요성 강조하는 김진호 감독
현장예배 중요성 강조하는 김진호 감독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주최로 열린 긴급기자회견 2020.8.26 연합뉴스
국내 주요 개신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고위층 목사가 오는 20일부터 소속교회들의 현장예배를 촉구했다. 국내 개신교단 중 3번째로 규모가 큰 이 교단은 신도수가 1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기감 서울연회 감독인 원성웅 목사는 지난 11일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시국에 보내는 목회서신’을 통해 “20일 주일부터는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며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만 자택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성웅 목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번진 이유에 대해서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인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 하부기관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명령하실 분은 오직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 뿐”이라며 “방역당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만 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당국자들은 교회를 ‘문제 집단’ 정도로 경시하는 어투로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목사는 20일부터 대면예배를 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며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므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잠시 그 교회의 예배당 문을 닫고 방역을 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고,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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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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