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초 피해자 A씨 조사 후 신변보호 결정
가수 김건모
유튜버 정배우는 16일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었다는 한 여성과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보자는 3년 전까지 2년 정도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었고 당시 김건모가 가게의 단골이었다고 소개했다. 제보자는 “김건모가 브라질리언 왁싱이나 제모를 했으면 싫어한다더라.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만지겠다고 했다. 안된다고 하니까 욕하면서 나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무서워서 나왔고 주변 언니들한테 ‘김건모 좋아했었는데 지저분하다’라고 말했다. 최초로 피해를 고백한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느꼈다. 업계를 봤을 때 김건모가 그 여성분에게 강제적으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직접적인 터치는 없었다. 배에 손이 들어오니까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나가라고 했다. 유흥업계에서 꽤 일을 했지만 이런 수위는 처음이었다”라며 “피해를 폭로한 여성들은 김건모가 자주 매체에 노출되자 폭로를 결심한 것이 아닐까 한다. 절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가수 김건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이어 또 다른 여성이 2007년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씨에게 주먹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19.12.10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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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소속사 측은 성폭행 피소에 대해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여성 측이 고소한 지 5일 만에 맞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일주일 정도면 상대측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받게 돼 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 강용석 변호사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고소장 내용을 유추해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여성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모가 따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증거 검토를 마치는 대로 김건모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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