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범죄 가수 문문
연합뉴스
2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4일 문문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대학 행사 등 스케줄을 모두 취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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