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특혜 없애야”…종교인 과세 국민운동본부 출범

“종교인 특혜 없애야”…종교인 과세 국민운동본부 출범

입력 2015-12-16 10:02
수정 2015-1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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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즉각 과세해야”

종교인에게 수십 년간 제공된 면세 혜택의 폐지를 주장하는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세본)가 16일 출범했다.

종세본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개세주의에 의한 조세형평과 재정투명성 확립을 위해서는 종교인의 소득을 즉각 근로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 의무도 강제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인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을 2년 유예기간까지 둬 입법한 국회는 사실상 조세정의를 내팽개쳤다”면서 “소수 종교인들의 반발에 밀려 조세정의를 외면한 19대 국회와 일부 특권적 종교계를 심판하는 것이 한국사회 발전과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세본 공동대표를 맡은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세금 특혜가 국민통합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면서 “종교인에 대한 특별대우는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세본에는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조세정의를위한불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일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종교인 과세 토론회 개최와 서명운동, 낙천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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