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2곳에 ‘문화창조벨트’

서울 도심 2곳에 ‘문화창조벨트’

박록삼 기자
입력 2015-08-19 00:16
수정 2015-08-1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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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2기 문화융성 청사진 발표

대한항공 소유인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옆 송현동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대한항공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7성급 호텔 건립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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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내려다본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3만 7000㎡ 규모의 이 땅은 옛 미국대사관 숙소 터로, 2008년 대한항공에서 매입한 뒤 고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학교보건법에 묶여 실현되지 못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정 2기 문화융성 방향과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내려다본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3만 7000㎡ 규모의 이 땅은 옛 미국대사관 숙소 터로, 2008년 대한항공에서 매입한 뒤 고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학교보건법에 묶여 실현되지 못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정 2기 문화융성 방향과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향후 문화융성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문체부와 대한항공이 협력해 송현동 부지에 여가와 휴식은 물론, 복합문화·전통문화·현대문화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케이익스피어리언스’를 건립하기로 했다”면서 “광화문, 경복궁, 인사동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창작된 전통문화 콘텐츠의 시연·판매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참석한 조성배 대한항공 상무는 “아직 구상 단계이긴 하나 숙박시설 없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하 3층, 지상 4~5층 규모로 개발해 2017년까지 1차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전통미를 살리되 젊은층도 호응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가미해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동 부지는 3만 7000㎡(약 1만 1192평) 규모로 대한항공이 2008년 매입해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학교보건법 위반 등 서울시교육청의 불허로 2012년 대법원 소송까지 갔지만 모두 패소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1만 5000석 규모의 잠실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을 2017년까지 아레나형 케이팝 공연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480억원의 체육기금을 투입한다. 이로써 문체부는 서울 도심 지역 두 곳에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을 새로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는 외국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을 국내에서 촬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현금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제작비 중 인건비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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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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