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회장 김기원)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입법화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5일 “자의적인 법 적용과 수사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치열한 경쟁과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만 시장경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민간 언론까지 이 법에 포함시킨 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원래 취지대로 법 적용대상은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나 준공직자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치열한 경쟁과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만 시장경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민간 언론까지 이 법에 포함시킨 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원래 취지대로 법 적용대상은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나 준공직자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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