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간통죄 폐지 대체로 환영 속 일부 우려

여성계, 간통죄 폐지 대체로 환영 속 일부 우려

입력 2015-02-26 15:21
수정 2015-02-26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법상 보완 필요”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놓자 여성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진보성향의 여성단체들은 기존부터 간통죄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기본적으로 간통죄가 가정이나 여성 보호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 직후 곧바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의 양이현경 정책실장은 “개인의 관계를 형법에 근거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타 범죄와 비교하면 기소율도 낮아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이 실장은 그러나 민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 배우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른 단체와 연대해 이러한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징벌적 효과는 적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법적 제도가 필요한 여성들이 있다는 논리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박송희 사무총장은 “당연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는 위자료나 양육비가 형편없이 적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아직은 여성들이 가정을 지켜야한다는 의무감이 더 큰 측면이 있어 이것(간통죄)이 지켜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미 결정이 났으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