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간통죄 폐지 대체로 환영 속 일부 우려

여성계, 간통죄 폐지 대체로 환영 속 일부 우려

입력 2015-02-26 15:21
수정 2015-02-26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법상 보완 필요”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놓자 여성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진보성향의 여성단체들은 기존부터 간통죄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기본적으로 간통죄가 가정이나 여성 보호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 직후 곧바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의 양이현경 정책실장은 “개인의 관계를 형법에 근거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타 범죄와 비교하면 기소율도 낮아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이 실장은 그러나 민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 배우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른 단체와 연대해 이러한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징벌적 효과는 적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법적 제도가 필요한 여성들이 있다는 논리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박송희 사무총장은 “당연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는 위자료나 양육비가 형편없이 적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아직은 여성들이 가정을 지켜야한다는 의무감이 더 큰 측면이 있어 이것(간통죄)이 지켜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미 결정이 났으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