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새로 제정·추가 협정 체결해야”

“한일협정 새로 제정·추가 협정 체결해야”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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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한일협정 50년사 재조명 학술대회

동북아역사재단은 20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하는 제4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와 함께 여는 이번 대회에서는 한일간 역사갈등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규명 및 해소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전후 청산·보상운동을 벌이는 해외 운동가를 초청한다고 재단은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문화재 반환운동을 벌이는 아리미쓰 겐(有光健) ‘일본전후보상네트워크’ 대표를 비롯해 다카기 요시타카(高木喜孝) ‘전후보상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연락협의회’ 사무국 주임, 식민지 및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영국의 캐비타 모우디 변호사, 근현대 한일관계사를 전공하는 오타 오사무 일본 도시샤대학 교수 등이 발제한다.

19일 주최측이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 의하면 아리미쓰 대표는 일본 정부의 전후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은 ‘사죄·보상’이 아니라 ‘원호’이며, 그에 의해 한일간 전후 처리 또한 한일협정에 완료됐다는 것이며, 개인청구권 또한 부정은 하지 않지만 실태적으로는 권리행사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명문화한 ‘완전하게 동시에 최종적으로 해결론’을 극복하고 새 협정·추가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위안부·징용공·사할린 억류자·피폭자·문화재 이외를 포괄한 종합적인 패키지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1998년 한일공동선언의 ‘실패’를 인정하고, 과거도 미래도 소중히 하는 기본 원칙을 서로 널리 크게 확인하는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며, 이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독일 기금에서 사례를 배우고 일본 국내의 역사적인 휴면재원(休眠財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카기 변호사는 2005년 12월16일, 유엔 총회가 만장일치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에 관한 중대한 위반에 대한 피해자가 구제 및 배상을 받을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명확해졌다면서 “전후 배상 소송은 국제인도법 위반의 피해자 개인을 묵살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평화조약=냉전체제’의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의 전후 배상 소송은 아시아·태평양에 있어서 전승국과 패전국을 불문하는 국제인도법의 확립과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연대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모우디 변호사는 영국 정부가 1950년대 영국 식민지 케냐에서 발생한 ‘마우마우 봉기’에 대한 피식민지 피해자 5천288명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일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시대 국가권력의 폭력과 그에 대한 전후처리 방식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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