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In&Out] 처음 열린 개인화랑 미술재단 시대

[문화 In&Out] 처음 열린 개인화랑 미술재단 시대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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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가나아트 회장 사비 털어 출범 “덜 알려진 작품 발굴해 미술 공익화” 일각선 회장 일가 상속 수단 변질 우려

개관 31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개인화랑인 가나아트가 최근 문화재단을 출범시켰다. “성공한 상업 화랑의 경험과 축적된 미술자산을 공익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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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가나아트 회장
이호재 가나아트 회장
유명 화상이 만든 프랑스의 매그 미술관과 스위스 바이엘라 미술관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호재 가나아트 회장은 3억원의 자본금을 내놨고, 올 4분기에는 개인 컬렉션(소장 미술품) 200여점을 기탁할 예정이다.

재단 설립은 물밑에서 속도감 있게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발기인 대회를 거쳐 올 2월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법인허가를 받았고 3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이사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김형국(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이사장을 맡았다. 이 회장 외에 고영훈·박영남·임옥상 작가와 윤범모 미술평론가, 이진학 딜로이트코리아 부회장, 정병국(전 문화부 장관) 의원은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7일 출범 간담회에서 김 이사장은 “예전 가나아트가 진행해 온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확대해 공익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상업 화랑이 담당하기에는 시장성이 약하고, 공공미술관이 하기에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공개 미술 작품도 발굴하겠다”고 운영 계획을 밝혔다.

가나아트는 현재 70여곳의 아틀리에를 운영하며 작가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대신 작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단이 출범하면 무상 지원할 계획이며, 월북작가인 정종여 등 그늘에 가려진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윤범모 평론가는 “(이 회장이) 마음이 흔들리기 전 지금 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으나 당사자인 이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간담회에는 참석지 않았다.

이렇듯 출발은 긍정적이지만 안팎에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문화재단이 이 회장 일가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30일에는 이 회장이 회장을 맡은 서울옥션 주총을 통해 친동생인 이옥경 가나아트 대표가 서울옥션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장남인 이정용 상무가 가나아트 대표가 된다. 이런 시점에 수익사업을 제한받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형식으로 출발한다는 점도 일각에서는 예사롭지 않게 본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일단 출연된 자산은 개인 미술관과 달리 재단 해체 시 모두 사회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도 “우리는 그림이 재산인데 (등록되지 않은)그림을 상속시키려면 오히려 재단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사설 화랑으로는 국내 처음 재단을 출범시킨 가나아트가 미술품을 시장 논리로만 평가하는 국내 미술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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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05-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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