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방송규정 어긴 방송사들에 ‘권고’ 조치

지방선거 방송규정 어긴 방송사들에 ‘권고’ 조치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한 MBC TV ‘뉴스데스크’ 등에 ‘권고’를 결정했다.

’뉴스데스크’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후보가 ‘앞섰다’고 방송해 규정을 위반했다.

KBS진주 1AM ‘아침의 현장’은 경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조사방법·오차한계 등 필수 고지항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권고’를 받았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퇴 등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또 지역케이블TV인 현대HCN과 현대HCN동작방송의 ‘책! 사랑방’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저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의 얼굴이 노출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 조치됐다. 이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보도·토론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가 출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데 따른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부각하는 동영상 등을 방송한 YTN ‘호준석의 뉴스 인(人) 1부’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방송사업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반 정도와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