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방송규정 어긴 방송사들에 ‘권고’ 조치

지방선거 방송규정 어긴 방송사들에 ‘권고’ 조치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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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한 MBC TV ‘뉴스데스크’ 등에 ‘권고’를 결정했다.

’뉴스데스크’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후보가 ‘앞섰다’고 방송해 규정을 위반했다.

KBS진주 1AM ‘아침의 현장’은 경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조사방법·오차한계 등 필수 고지항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권고’를 받았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퇴 등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또 지역케이블TV인 현대HCN과 현대HCN동작방송의 ‘책! 사랑방’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저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의 얼굴이 노출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 조치됐다. 이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보도·토론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가 출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데 따른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부각하는 동영상 등을 방송한 YTN ‘호준석의 뉴스 인(人) 1부’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방송사업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반 정도와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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