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윤채영
윤채영은 19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담대하라. 평온하라. 내 주가 나를 위해 애쓰심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날 오전부터 조동혁과 윤채영의 소송 건이 각종 매체를 통해 크게 보도가 돼 이와 관련한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 정일연)는 이날 조동혁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B커피숍 대표인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 7000만원을 조동혁에게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조동혁은 “윤채영이 커피숍의 월 매출액이 9000만원이 넘고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키울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윤채영의 권유로 2억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업체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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