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 묘법연화경도
문화재청은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太夫人慶壽宴圖)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4∼7’ 등 유물 2건을 10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칠태부인경수연도
묘법연화경
또 표암 강세황(1713~1791)이 33세 때 쓴 글이 포함돼 있어 작품의 제작 시기를 보다 분명히 추정할 수 있고 그의 30대 초반 필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묘법연화경 권4∼7’은 조선 태종 5년(1405)에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에서 성달생(1376~1444)과 성개(?~1440) 형제가 필사한 대승경전을 새긴 목판본 전 7권 가운데 권4~7의 1책이다. 조선 초기의 불경 간행 방식을 알 수 있어 서지학과 불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30일의 지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을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7-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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