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사장 해임..MBC 어디로 가나

김재철 사장 해임..MBC 어디로 가나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쟁력 강화·내부 갈등 봉합 급선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26일 김재철 MBC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면서 MBC의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MBC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다.

MBC는 지난 2010년 2월 김재철 사장이 취임하고 난 후 노사 갈등이 심화했고, 회사 경쟁력도 크게 약화했다.

작년 170일간의 유례없는 장기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다.

파업 직전 MBC의 평균 시청률은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 1등이었지만 현재는 3위에 머문다.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의 평균 시청률은 2011년 11.1%에서 작년 6%대로 하락했다.

시사 및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논란 역시 문제다.

작년 대선 당시 ‘뉴스데스크’의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의혹 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 보도에 대한 ‘뉴스데스크’의 잇단 반박 리포트도 ‘뉴스 사유화’라는 비난을 받았다.

’PD수첩’은 파업과 작가 해고 논란 속에 방송이 1년간 중단됐다 재개됐지만 사회 비판 기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뿌리깊은 노사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노사간 갈등은 파업을 겪으며 경찰 수사와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사측은 작년 파업 기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노조를 상대로 19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역시 작년 3월 김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작년 8월 노조의 업무복귀에 맞춰 단행된 대규모 인사는 보복인사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평사원 인사해당자 128명 가운데 50여 명이 타부문으로 자리를 옮겼고, 파업 참가자 80여 명은 업무와 무관한 교양교육을 길게는 9개월까지 받아야 했다. 작년 파업 이후 해고자 8명을 포함해 정직, 감봉, 대기발령, 근신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195명에 달한다.

파업에 참여한 기자들과 아나운서들이 의도적으로 방송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원이 지난 21일 파업 참가자들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대상자들의 원직 복귀가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노사 화해를 위해 해고자들의 복직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김재철 사장을 ‘악의 축’으로 꼽아온 만큼 사장 교체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에 새로운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노조는 김 사장의 해임이 MBC 정상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이성주 위원장은 “김재철 사장이 나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겨우 첫단추를 채웠다고 생각한다”며 “부당인사 대상자들을 원직 복귀하고, 작년 파업 사태 때 해고된 8명의 복직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방문진 야당 추천 최강욱 이사는 “앞으로 이사회가 새 이사장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협력해서 좋은 결론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문진은 우선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임 사장 공모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방문진은 7-10일 동안 지원자를 공모한 후 지원자들이 제출한 경영계획서 등의 서류 심사를 거쳐 3배수 정도로 후보를 압축한다. 이후 후보 면접 심사를 벌인 뒤 이사회 투표로 사장 내정자를 결정하면 MBC 주총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확정해왔다.

MBC 사장 후임으로는 MBC 안팎에서 여러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황희만 전 MBC 부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정흥보 전 춘천MBC 사장, 구영회 전 MBC미술센터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강성주 포항MBC사장, 전영배 MBC C&I사장, 김성수 목포MBC 사장, 최명길 MBC보도국 유럽지사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김재철 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2월까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