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1억 퀴즈쇼’ 초등학생 당첨 논란

SBS ‘1억 퀴즈쇼’ 초등학생 당첨 논란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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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진행 실수..15세미만 지급 안해”

SBS ‘세대공감 1억 퀴즈쇼’가 초등학생 당첨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SBS에 따르면 15세 이상 시청가인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방송 초반 해당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한다.

문제는 지난 17일 생방송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상금 500만원을 받는 퀴즈 정답자로 당첨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방송에서 MC 김용만과 전화 연결이 된 당첨자는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이라 소개했다. 전화를 넘겨받은 당첨자의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으로 당첨된 것이니 아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상금 지급과 관련해 별다른 설명 없이 방송이 마무리되자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제작진은 방송 후 시청자 공지문을 통해 “당첨자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확인해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진행의 실수로 인해 혼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작진의 해명에도 ‘15세 미만이 낸 문자 통화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자 보낼 때 명의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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