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입력 2012-01-02 00:00
수정 2012-01-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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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국회 통과

올 하반기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가 추가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2일 밝혔다.

여성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신체를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이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을 때 가해자를 처벌했으나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려고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폐해가 잇따라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키로 했다.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사진 등)를 누설한 사람이나 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관련 정보를 종업원이 공개한 경우 사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다.

13세 미만의 여아나 장애 여성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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