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28일 MBC TV 뉴스데스크가 다룬 119 구조대원들의 아이티 현지 활동 보도가 객관성 준수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을 담아 객관성 준수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지었으나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한 점을 감안, 제재 수위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MBC는 당시 ‘지진 현장에 간 우리 외교관’이라는 제목으로 아이티에 파견된 강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의 현지 생활을 비판한 보도를 내보냈으나 왜곡 논란이 일자 사과 방송을 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MBC는 당시 ‘지진 현장에 간 우리 외교관’이라는 제목으로 아이티에 파견된 강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의 현지 생활을 비판한 보도를 내보냈으나 왜곡 논란이 일자 사과 방송을 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3-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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