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은희양 사건
‘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49)씨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의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50여 분 동안 새로 보강된 증거 자료와 구형 이유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대비해 국내 거주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전수조사했다. 또 결심공판에 앞서 ‘막판 설득전’을 위한 자체 리허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변경된 공소장은 피고인 등이 정양을 만나게 된 과정과 피해자의 사망 직전 상황, 특수강간 외에 특수강도 범행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정황 증언 등이 기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양에게 말을 걸어 동석했고, 만취한 정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몹쓸 짓을 하는 과정에서 정양 가방을 뒤져 학생증과 책 세 권 등을 챙겼다는 주변 증언도 보강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황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