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 최모(34)씨. 서울신문DB
아들 시신 훼손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A군의 아버지 최모(34)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의 어머니(34)는 앞서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 부천의 빌라 욕실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가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사라진 시신 일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시신을 수년간 집 냉동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씨는 아들을 학대하긴 했어도 살해하진 않았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A군의 유일한 형제인 여동생(10)은 부모가 모두 구속됨에 따라 인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A군이 숨진 2012년에 만 5살이었던 여동생은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기관은 A군 여동생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A군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A군의 여동생은 2014년 초등학교에 입학해 별다른 문제 없이 학교에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잔혹하게 아들 시신을 훼손한 점에 주목, 살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였지만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이 구성됐으며, 경찰은 다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