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대선 재투표한다…헌재 “개표 결함” 무효 결정

오스트리아 대선 재투표한다…헌재 “개표 결함” 무효 결정

입력 2016-07-01 19:35
수정 2016-07-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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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2일(현지시간) 있었던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

오스트리아 헌재는 이날 개표 과정의 결함을 들어, 지난 대선에서 석패한 자유당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였다.

당일 결선 선거에서 녹색당의 지원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후보는 반 이민 성향의 노르베르트 호퍼 자유당 후보와 박빙 승부 끝에 승리했다. 두 후보의 득표 수 차이가 불과 3만863표였다.

오스트리아의 대선 제도는 1차에서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오스트리아는 총리 주도로 국정 운영을 하는 내각제 중심 국가이지만 대통령이 직선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여느 내각제 국가와는 달리, 정국 상황에 따라 의회와 내각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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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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