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종료 4년여 앞두고 ‘수면 위로’
일본, 원거리 섬 기점 ‘중간선’ 노려기준 日에 유리… 中과 분쟁 우려도
재교섭 아닌 협정 연장 이끌어야
외교부 “대륙붕 일방적 개발 불가”
1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9일)을 보면 미카나기 도모히로 외무성 국제법 국장은 한일 대륙붕 남부협정 재교섭 시 경계선 획정 기준과 관련해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조약은 대륙붕 경계선 확정 시 ‘공평한 해결’을 위한 합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공평한 해결의 정의는 없으나 400해리 미만의 수역에서는 해양법조약과 국제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기본으로 한 경계 확정을 공평한 해결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의원이 주장한 중간선의 기점이 되는 나가사키현 히젠토리시마(섬)에 대해 마쓰무라 요시후미 영토문제담당상(장관)은 “대륙붕의 기점이 되는 일본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오가타 의원이 “중간선을 긋는 기점을 히젠토리시마로 확약해 달라”고 요구하자 “마쓰무라 담당상의 답변대로 이해하고 있다”며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남부협정의 기한은 2028년 6월이지만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일방 종료나 재교섭을 통보할 수 있어 사실상 한일이 2025년부터 논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높다. 일본 정부가 협정 연장론이 아닌 중간선을 고집하면 ‘바다 자원의 보고’라 불리는 대륙붕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될 공산이 크다.
재교섭 시 한국이 크게 불리한 상황이다. 1974년 한일 협정 당시에는 국제해양법상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한 자연 연장론을 적용했다. 이런 관점에서 석유·가스가 상당량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7광구(제주 남쪽~일본 규슈~중국 동쪽 대륙붕)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묶었다.
그러나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체결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이 제시됐고 이후 중간선 원칙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 이를 반영하면 JDZ의 90%가 일본 EEZ에 속하게 되고 7광구의 상당 부분도 일본이 가져갈 수 있다. 일본이 국제해양법과 유엔해양법을 내세워 중간선을 긋자고 하면 한국으로서는 대항할 논리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JDZ를 한국과 공동 탐사하는 데 소극적으로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남부협정 기한이 끝난 뒤에 단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륙붕 문제는 중국과도 연결돼 있어 협정 종료 시 동북아 지역의 해양영토 분쟁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한일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차관보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대륙붕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양측의 시각차가 커 의제화하지 못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해양법 협약상 양국이 자국 대륙붕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는 일방적으로 개발 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협정과 관련한 공동 개발을 위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다른 지역의 대륙붕 해양자원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태평양 섬 지역인 오가사와라 제도 동쪽 EEZ 밖 약 12만㎢를 자국의 대륙붕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종합해양정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미국과의 조율이 진전됐다며 “신속히 국내 절차를 밟아 우리의 연장 대륙붕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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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1974년 석유·가스가 상당량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붕을 한일이 공동 개발하기로 약속하며 체결한 협정이다. 양국 간 수역을 중간선으로 나누는 북부협정과 9개 공동개발구역(JDZ)으로 나누는 남부협정 등으로 구분한다. JDZ 중 제주 남쪽과 규슈 서쪽에 있는 7광구의 영유권을 놓고 한일 간 다툼이 컸고 결국 남부협정은 50년 시한을 적용했다. 남부협정은 2028년 6월 22일로 종료된다.
2024-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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