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 상대 위헌 소송 판결
삿포로지법 “차별 안 돼” 허용
오사카·도쿄지법은 “혼인 불허”
일본 삿포로지법이 2021년 3월 17일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동성결혼 법제화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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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나고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동성 커플은 아이치현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공무원 A씨와 회사원 B씨다. 이 동성 커플은 2016년 가을 처음 만나 가까워졌으며 이듬해 5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 동성 커플은 주위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도 했지만 법률상으로는 ‘타인’이다. 함께 살기 위한 아파트도 구입했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부 자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또 누군가 위독한 상태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호자로 나설 수 없다.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따른 문제를 확인하고 변호사를 찾아 어느 한쪽이 사망 시 재산을 어떻게 증여할지, 결혼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지 등을 세세하게 문서로 작성했다. 하지만 공증의 효력은 두 사람 사이에만 작용할 뿐 행정기관 등에 적용될 수는 없었다. B씨는 그럼에도 공증을 받은 데 대해 “혼인이라는 형식을 어떻게든 문서로 만들고 싶었다. 살아가면서 만일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성소수자 차별은 극히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소송 제기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모이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 앞서 동성 커플을 포함해 14쌍의 커플이 삿포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일본 전국 5개 지방법원에 2019년부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나고야지법 판결이 네 번째다.
2021년 3월 삿포로지법에서는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했다. 삿포로지법은 일본 헌법 1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오사카지법과 같은 해 11월 도쿄지법은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고 하는 등 지법마다 판결이 엇갈렸다.
일본 정치권도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 18일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중의원(하원)에 공동 제출한 이 법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2023-05-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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