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당국 “마스크 미착용 이유 하차요구는 법적근거 없다” 버스회사 제재
“많은 사람 안전 위한 조치” vs. “체질적으로 마스크 못쓰는 사람도”
일본 도쿄의 노선버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 중부운수국은 지난 1일 노선버스 회사인 이즈하코네 버스(시즈오카현)에 대해 ‘버스 2대에 각각 25일씩 운행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것으로, 코로나19 마스크 미착용을 둘러싼 행정처분은 처음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지난 4월 7일 오전 시즈오카현 이즈노쿠니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한 여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했다. 이에 남성 기사는 안내방송을 통해 “차내에서는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성은 응하지 않았다.
버스 기사는 25명가량이 타고 있던 버스를 정류장이 아닌 곳에 세운 뒤 여성 승객에게 “내려달라”고 요구, 결국 하차시켰다.
이는 법 규정 위반 시비를 불렀다. 일본 도로운송법에는 만취한 사람이나 불결한 복장을 한 사람의 승차는 운전자가 거부할 수 있지만 마스크 미착용 관련 규정은 없다. 항공사 약관을 근거로 마스크 미착용자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항공편과 사정이 다르다.
버스회사 측은 당국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운전기사는 다른 승객에게 폐가 된다고 판단해 여성 승객을 하차시켰지만,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사과했으나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요청은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 재확산 중인 일본
13일 일본 수도 도쿄 거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행인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공 안내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2.1.13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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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의과대 감염증 전문의 오카 히데아키는 “굳이 마스크 착용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감염대책을 용기있게 요구하는 쪽이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항공기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에 유의하는 쪽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의료진 입장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변호사 사토 미노리는 “코로나19 상황에 많은 승객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체질적으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사람도 있는 만큼 약관과 법률상 예외규정 등이 없는 상황에서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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