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부르는 악플… 日 모욕죄에 징역형 검토

비극 부르는 악플… 日 모욕죄에 징역형 검토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8-30 17:42
수정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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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방송인 악성 댓글 시달리다 숨져
고작 10만원 벌금에 새달 법개정 나서

후지TV와 넷플릭스가 합작한 연애 프로그램인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한 여자 프로 레슬러 기무라 하나는 지난해 5월 수백개의 악플(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22세의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다. 그는 방송에 출연하는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살아 있을 가치가 있나’, ‘언제 죽을 거냐’ 등의 악플로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그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기며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준 남성 2명은 약식 명령으로 고작 9000엔(약 9만 5500원)의 과태료를 받는 데 그쳤다.

기무라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일본 국민은 모욕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과 욕설 등 ‘사이버불링’으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 정부가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법무상(한국의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가 모욕죄 처벌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을 자문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모욕죄 처벌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게 하고 공소시효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일본에서 현행 모욕죄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일본에서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해 모욕죄는 30일 미만의 구류나 1만엔 미만의 과태료가 전부였다. 또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지만 모욕죄는 1년으로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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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자문안에서 명예훼손죄에 버금갈 정도로 처벌을 강화하지 않은 데는 모욕죄의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모욕죄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받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욕 한마디만 해도 성립된다.
2021-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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