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인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한 달 연장

日 ‘한국인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한 달 연장

김태균 기자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5-25 22:36
수정 2020-05-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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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입국하는 일본인도 격리 연장

사전 통보받은 정부 “日 조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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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20.5.4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20.5.4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시 중인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이날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한국인이 90일 이내에 일본에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 기한은 당초 이달 말까지였지만 다음달 말로 연장됐다. 한국에 머물다 2주 이내에 일본에 입국한 이들에 대해 2주간 호텔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1개월 연장됐다.

이 외 일본 정부는 100개 국가·지역이던 입국 제한 대상에 인도 등 11개국을 추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국제적으로 사람의 왕래를 부분적·단계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적절한 시점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우리나라에 대해 사증 제한 등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도 일본 측에서 입국 제한 조치 연장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고 외교 경로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방한 일본인 수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 내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1도3현)과 홋카이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내려져 있던 ‘긴급사태’ 발령을 해제했다. 이로써 지난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47개 광역단체에 내려졌던 긴급 사태는 48일 만에 모두 풀렸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5-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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