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시위 ‘헤이트 스피치’ 日 가와사키시 벌금 추진

혐한 시위 ‘헤이트 스피치’ 日 가와사키시 벌금 추진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6-20 22:38
수정 2019-06-21 0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만엔 이상 부과… 연내 조례안

일본 수도권 대도시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 등에서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특정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하는 사람에게 1만엔(약 11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다 노리히코 가와사키시장은 전날 시의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차별금지 조례안을 올 연말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1만엔 이상의 벌금’이라는 벌칙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우호적인 의원들이 많아 무난히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벌칙 부과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도, 오사카시, 고베시 등이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벌칙 규정은 없다.

가와사키시는 지난해 3월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시위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 차원에서도 2016년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헤이트스피치대책법(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시행됐지만, 위반에 따른 벌칙이 없어 헤이트 스피치 억제 효과에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도쿄신문에 “가와사키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이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헤이트스피치대책법에 벌칙 규정을 넣는 등 국가적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2019-06-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