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싫어하는지 몰랐으니 무죄” 법원 ‘솜방망이 처벌’에 日사회 ‘분노’

“성폭행 싫어하는지 몰랐으니 무죄” 법원 ‘솜방망이 처벌’에 日사회 ‘분노’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5-16 15:28
수정 2019-05-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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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일본 도쿄역 앞 광장에서 열린 ‘플라워 데모’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인권단체 등 회원들이 꽃을 들고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 화면 캡처>
지난 11일 일본 도쿄역 앞 광장에서 열린 ‘플라워 데모’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인권단체 등 회원들이 꽃을 들고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 화면 캡처>
주말인 지난 11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의 3개 대도시에서는 ‘플라워 데모’(꽃 시위)라는 이름의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손에 꽃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잇딴 무죄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성폭력 피해자와 인권단체 회원들이었다.

최근 일본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및 관련단체 등의 집회, 법률 개정 요청 등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유죄가 확실시되는데도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것은 일본 형법이 ‘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성폭행 처벌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성폭행 무죄 선고 4건이 줄줄이 이어진 게 기폭제가 됐다. 3월 12일 후쿠오카지법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여성이 성관계를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비롯해 시즈오카지법, 나고야지법 등에서 연달아 피고인들이 무죄로 풀려났다.

특히 26일 나고야지법에서 친딸(19)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재판부는 딸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14세 때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무죄의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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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일본 도쿄역 앞 광장에서 열린 ‘플라워 데모’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인권단체 등 회원들이 꽃을 들고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 화면 캡처>
지난 11일 일본 도쿄역 앞 광장에서 열린 ‘플라워 데모’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인권단체 등 회원들이 꽃을 들고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 화면 캡처>
성폭력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 ‘스프링’은 지난 13일 ‘동의없는 성관계’의 경우 ‘저항 불능’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무조건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형법에 신설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무성(한국의 법무부)과 최고재판소(대법원) 양쪽에 제출했다. 최고재판소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의 실태 및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재판관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13세부터 20세까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인 야마모토 준(45)스프링 대표는 나고야지법 판결에 대해 “나 자신도 아버지에게 저항하기는 어려웠다”면서 “동의없는 성행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꿔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및 인권단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인터넷에서 형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일본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동의없는 성관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피해자의 관점에 성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법을 개정해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만 형사처벌의 잣대로 삼거나 ‘친족이나 교사, 회사 상사 등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성관계’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명 참여자는 현재 3만명을 넘어섰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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