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일본 도쿄역 앞 광장에서 열린 ‘플라워 데모’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인권단체 등 회원들이 꽃을 들고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 화면 캡처>
최근 일본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및 관련단체 등의 집회, 법률 개정 요청 등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유죄가 확실시되는데도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것은 일본 형법이 ‘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성폭행 처벌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성폭행 무죄 선고 4건이 줄줄이 이어진 게 기폭제가 됐다. 3월 12일 후쿠오카지법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여성이 성관계를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비롯해 시즈오카지법, 나고야지법 등에서 연달아 피고인들이 무죄로 풀려났다.
특히 26일 나고야지법에서 친딸(19)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재판부는 딸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14세 때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무죄의 이유를 댔다.
지난 11일 일본 도쿄역 앞 광장에서 열린 ‘플라워 데모’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인권단체 등 회원들이 꽃을 들고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 화면 캡처>
13세부터 20세까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인 야마모토 준(45)스프링 대표는 나고야지법 판결에 대해 “나 자신도 아버지에게 저항하기는 어려웠다”면서 “동의없는 성행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꿔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및 인권단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인터넷에서 형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일본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동의없는 성관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피해자의 관점에 성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법을 개정해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만 형사처벌의 잣대로 삼거나 ‘친족이나 교사, 회사 상사 등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성관계’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명 참여자는 현재 3만명을 넘어섰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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