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때 일본 나가사키에 징용돼 원폭 피해를 당했던 한국인 3명이 나가사키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사실 인정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8일 김성수(93)씨 등 징용 피해자 3명이 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일하다 미군의 원폭 투하로 방사능 피폭을 당했다며 나가사키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폭자 건강수첩’ 발급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가사키시는 원고 3명에게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전했다.
피폭자 건강수첩은 일본 정부가 자국 법률에 따라 원폭 피해자들에게 발급하는 수첩으로, 이 수첩 소지자에게는 보건의료비·장례비와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된다.
1943~1944년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조선소에 징용됐던 김씨 등 3명은 “1945년 8월 9일 미군의 원폭 투하로 피해를 당했다”며 나가사키시에 수첩 발급을 요구했으나 “피폭 사실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2016년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이 수첩을 자국 거주자에게만 내줬으나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한국인 등 일본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원폭 투하 당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첩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일했던 징용노동자 중 상당수는 1970년 나가사키 지방법무국이 총 3418명이 수록된 관련 명부를 폐기하는 바람에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김씨 등은 “명부가 폐기되지 않았더라면 피해 사실을 곧바로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본 당국이 스스로 명부을 없애고도 이제와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첩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갑자기 하늘이 시뻘게지면서 꽝 소리가 났고 유리가 깨졌다”고 말하는 등 원폭투하 당시를 증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폭자임을 주장했고, 나가사키시 당국은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진술은 뒷받침이 되고 진술의 골자도 믿을 만해 옳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8일 김성수(93)씨 등 징용 피해자 3명이 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일하다 미군의 원폭 투하로 방사능 피폭을 당했다며 나가사키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폭자 건강수첩’ 발급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가사키시는 원고 3명에게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전했다.
‘메이지 시대’ 일본 산업시설에서 벌어진 ‘조선인 등 강제 노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채택될 대(對)일본 결정문에 담길 예정인 가운데 사진은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8㎞ 떨어진 하시마, 일명 ‘군함도’의 모습. 연합뉴스
1943~1944년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조선소에 징용됐던 김씨 등 3명은 “1945년 8월 9일 미군의 원폭 투하로 피해를 당했다”며 나가사키시에 수첩 발급을 요구했으나 “피폭 사실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2016년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이 수첩을 자국 거주자에게만 내줬으나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한국인 등 일본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원폭 투하 당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첩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일했던 징용노동자 중 상당수는 1970년 나가사키 지방법무국이 총 3418명이 수록된 관련 명부를 폐기하는 바람에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김씨 등은 “명부가 폐기되지 않았더라면 피해 사실을 곧바로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본 당국이 스스로 명부을 없애고도 이제와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첩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갑자기 하늘이 시뻘게지면서 꽝 소리가 났고 유리가 깨졌다”고 말하는 등 원폭투하 당시를 증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폭자임을 주장했고, 나가사키시 당국은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진술은 뒷받침이 되고 진술의 골자도 믿을 만해 옳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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