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용인 법안 각의
아베 총리는 각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진하기 위해선 법 정비가 시급하다”며 제·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각의에서 결정된 법안은 자위대법·무력공격사태법·중요영향사태법·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등 10개 개정 법안을 묶은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국제 분쟁에 대처하는 다른 나라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신법 ‘국제평화지원 법안’ 등 크게 2가지다.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 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하는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 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의 후방 지원 대상은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 지원 활동 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넓어진다.
제정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은 자위대가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때 매번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항구법이다. 이 법안에 따라 자위대 파견 시 정부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리가 승인을 요구할 경우 중·참 양원은 각각 7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될 ‘영역국가 동의’ 규정은 타국군 후방 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영향사태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에 들어간 반면, 집단 자위권 관련 법인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24일까지인 국회 회기를 8월 초순까지 연장, 안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야당과 갈등이 예상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5-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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