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 파견, 총리 요청 2주일 뒤 가능

자위대 해외 파견, 총리 요청 2주일 뒤 가능

이석우 기자
입력 2015-05-11 00:12
수정 2015-05-1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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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립 여당, 안보법제 정비 방침… 14일 10개 관련 법안 각의서 결정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총리의 파견 결정 이후 2주일 후면 가능하게 됐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은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대한 양원의 승인을 총리의 승인 요청을 송부받은 지 각각 1주일 안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 등이 9일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본 정부가 안보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제출할 ‘국제평화지원법안’에 담겨 있다. 총리가 유엔헌장의 목적 등에 따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사태에 대응하도록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하는 등 대응 조치를 할 때 관련 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또 총리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일련의 조치·계획을 2년 이상 계속하려면 이를 다시 승인받아야 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가 폐회 중이거나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이 가능하다.

법안은 국제분쟁 대응 활동이 무력행사나 무력위협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원·협력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규정해 자원대가 활동할 후방의 범위가 매우 넓게 인정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으로 일괄해 오는 14일 각의에서 결정하고 1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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