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용… ‘출국의 자유’ 배치 논란
일본 외무성이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시리아로 취재를 가려던 프리랜서 사진기자의 여권을 강제로 회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8일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외무성 직원이 지난 7일 스기모토 유이치(58)를 만나 여권 반납 명령서를 제시하고 여권을 반납받았다. 일본 여권법에는 여권 명의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 출국을 막을 필요가 있을 경우 반납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된 것은 처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출국의 자유’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거세다.
외무성은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살해당한 일본인 고토 겐지(47)가 시리아에 가기 전 세 차례나 외무성의 출국 자제를 거부했던 점을 들어 ‘자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 헌법 22조에 ‘누구라도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범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출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외무성의 조치가 지나쳤다는 지적도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5-02-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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