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헌법 9조’ 아쉬운 탈락… “수상할 때까지 평화지킬 것”

‘日헌법 9조’ 아쉬운 탈락… “수상할 때까지 평화지킬 것”

입력 2014-10-11 00:00
수정 201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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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리가 아니네요.”

 10일 오후 6시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오노의 한 시민교류센터. TV 화면으로 노벨평화상 발표를 지켜보던 시민모임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실행위원회 위원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러나 전쟁포기·전력보유금지·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해 흔히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리자는 운동을 처음 제안한 다카스 나오미(37) 공동대표는 곧 박수를 치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시가키 요시아키(72) 공동대표는 “노벨상은 받지 못했지만 헌법 9조의 이념을 전 세계에 공유해 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노벨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추천 초대장을 받은 상태다. 헌법 9조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때까지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 “전쟁으로부터 전 세계의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는 순수한 의도로 주부인 다카스가 주변의 지인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시작된 운동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전국에 퍼져 대학교수 등 40명 이상의 추천인을 모았다. 지난 4월 9일 노벨위원회로부터 “추천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일본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발표 직전에는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PRIO)로부터 유력한 수상 후보로 손꼽히는 ‘기적’을 연출했다.

 이날 현재까지 실행위원회에 답지한 서명은 무려 44만명이다. 다카스는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전 세계 아이들이 전쟁으로 희생되거나 다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서 “작은 목소리가 모이면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가나가와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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