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변호사·교수 270명 “비밀보호법안 반대”

日변호사·교수 270명 “비밀보호법안 반대”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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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기밀유출시 최장 10년형

일본의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 270명은 아베 신조 정권이 논란 속에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하 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법학자 10명은 28일 도쿄의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밀보호법안이 기본적 인권 보장, 국민주권, 평화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리를 짓밟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언론법, 형사법 연구자들이 각각 발표한 이번 성명에는 전국의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총 270여명이 동참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상 군사기밀 누설에 최고 징역 5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는 셈이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열어 뒀다.

일본 일부 야당과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副)장관은 28일 열린 중의원 국가 안보 특별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에 양질의 유익한 정보가 제대로 집계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정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비밀보호법안 추진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0-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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