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5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기밀유지 의무 위반이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상 군사기밀 누설이 최고 징역 5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는 셈이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敎唆)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되면 언론 취재가 위축되고, 결국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이 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기밀유지 의무 위반이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상 군사기밀 누설이 최고 징역 5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는 셈이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敎唆)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되면 언론 취재가 위축되고, 결국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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