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불신임 부결, 법안 의회 통과
헌법위원회의 최종 승인만 남아
野 “대중이 불신임할 때” 저항 독려
노조 “개혁법 철회” 23일 시위 예고
마크롱 지지율 28%로 사상 최저
“의회 해산·내각 쇄신 검토 안 해”
극좌 성향의 프랑스 야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의원들이 20일(현지시간) 파리 하원에서 ‘64세는 안 된다’고 쓴 피켓을 든 채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파리 로이터 연합뉴스
파리 로이터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겨우 9표 차이로 부결됐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와 동시에 마크롱 대통령이 하원을 패싱하는 ‘헌법 제49조 3항’ 발동으로 배수의 진을 쳤던 연금개혁법도 자동 통과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해산이나 내각 쇄신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21일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야권의 요청도 거부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보른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극좌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의회에서의 불신임 투표는 실패했다. 이제 대중이 불신임 투표를 위해 나설 시간”이라고 말하며 국민적 저항을 독려했다. 극우 ‘간판’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의원은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을 국민 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연금개혁으로 환경미화원 정년이 57세에서 59세로 연장되면서 파리 도심에는 1만t 이상의 쓰레기가 항의 표시로 쌓였다. 프랑스 주요 노조들은 23일 연금개혁법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정치 생명을 걸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연금개혁을 밀어붙인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다. 유류세 인상을 반대하며 2018~2019년 프랑스 전역을 흔들었던 ‘노란 조끼’ 시위 때처럼 지지율이 28%로 바닥을 찍었다.
의회를 건너뛴 연금개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반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TV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설득을 시도한다. 그는 의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언론에 공개한 성명에서 연금개혁이 “민주적 여정의 끝까지 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반정부 시위가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임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이 쇄신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2017년 신자유주의적인 ‘마크롱식 개혁’ 가운데 하나로 연금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번 연금개혁법안 통과로 프랑스인의 정년은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되고, 연금 기여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더 늘었다.
의회 입법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연금개혁법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두고 있다. 좌파 진영은 연금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위원회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
2023-03-2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