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인줄 알았다”…비행기 처음 탄 中여성, 비상문 열어 ‘긴급 대피’

“화장실인줄 알았다”…비행기 처음 탄 中여성, 비상문 열어 ‘긴급 대피’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09 02:13
수정 2024-07-0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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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슬라이드 펼쳐져…운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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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항공의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진 모습.  SCMP 캡처
중국국제항공의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진 모습. SCMP 캡처
중국에서 한 승객이 비행기 비상 탈출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열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 취저우시에서 청두시로 갈 예정이었던 중국국제항공 CA2754편이 갑자기 취소됐다.

비행기 운행이 취소된 이유는 한 여성 승객 A씨가 실수로 비상구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탔다는 A씨는 비상구를 기내 화장실로 착각해 문을 열었다. 그 바람에 비상구에 설치된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결국 운항이 취소됐다.

이 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전원이 내려야 했다. 탑승객들은 호텔로 이동했고 각 400위안(한화 약 7만 6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승객은 “대피 슬라이드가 튀어나오자 승무원들도 깜짝 놀랐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에 A씨가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A씨는 허가 없이 항공기 문을 연 행동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비상구를 여는 행동으로 A씨는 최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 항공기 비상구에 설치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지면 항공기 유지 관리를 위해 며칠 동안 해당 항공기는 운항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탈출 슬라이드 작동시 10만~20만 위안(약 1897만~3794만원)이 든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에서는 항공기 비상문을 허가 없이 여는 것은 구금될 수도 있는 불법 행위다. 2017년 6월엔 베이징 공항에서 한 승객이 실수로 비상구를 열어 12일 동안 구금됐으며, 2015년 2월엔 지린성 한 공항에서 비상구 문을 연 승객은 66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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