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텐센트, 게임이 독이란 비판에 안면인식 제도 도입
휴대전화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중국 아이들. 출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 정부가 게임회사를 규제해 18세 이하 중국 미성년들은 평일에는 하루 90분, 주말에는 하루 세 시간만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를 피해 온라인 게임에 돈을 쓰는 아동들이 끊이지 않자 중국 신화통신은 13세 아들이 1만위안(약 170만원)을 게임에 써버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부모가 화난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해 ‘미성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를 게임회사에 내려 보내 미성년자의 게임시간과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제했다.
미성년 온라인 게임 규제안에 따르면 8세 이하는 유료 온라인게임에 가입할 수 없으며, 16세 미만은 한 번에 50위안(약 8400원) 이상을 충전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게임 규제가 심해지자 중국 미성년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발견했는데 게임 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부터 부모의 명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뒷구멍을 찾아냈다.
게임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 최대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에서 성인 명의를 사거나 인터넷카페에서 시간당 1위안(약 170원)을 주고 게임을 하기도 한다.
지난해 중국 소비자협회는 인기 게임 50종 가운데 17개가 가짜 아이디로 접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 남부의 산업도시 선전에서는 전년보다 360%나 많은 미성년 게임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의 14%는 아이들이 1만 위안 이상의 많을 돈을 게임에 썼다는 내용이었다.
중국 최대 게임유통사인 텐센트는 이미 정부 이상의 규제를 도입해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신분증 검사를 두 번씩 하고, 부모들이 언제든 아이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와 안면인식도 도입했다. 텐센트는 이미 2018년 중국 관영언론이 텐센트가 유통한 ‘왕자영요(王者荣耀, Honor of KING)’를 독이라고 비난하자 안면인식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중국 미성년들은 어머니의 신분증을 등록한 뒤 잠자는 어머니 얼굴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안면인식 제도를 피해 나갔다.
텐센트는 조부모의 신분증으로 온라인게임 계정을 만든 뒤 고객센터와 확인 통화를 할 때 목을 꼬집어 목소리를 위조하는 사례가 발견되자 인공지능을 이용해 60세 이상 게임 사용자는 더욱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