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야

베이징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4-26 15:49
수정 2020-04-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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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 개인 위생 강화 법률안 통과시켜

베이징 비키니 차림의 중국 남성. 유튜브
베이징 비키니 차림의 중국 남성. 유튜브
중국 수도 베이징 정부가 입을 가리지 않고 기침을 하는 등의 예의 없는 행동에 대해 벌금을 물리고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6일 베이징 시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입과 코를 가리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행동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이날 중국에서 8만 2000여명의 확진자를 낳은 코로나를 막고자 개인 위생 강화에 중국 정부가 나섰다고 보도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법을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위생강화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는 개인당 1m의 사회적 거리를 표기해야 한다. 시민들은 ‘베이징 비키니’라 불리는 웃통을 벗는 옷차림을 할 수 있다. 중국 남성들은 더운 여름철이면 상의를 말아 올려 복부를 노출하는 옷차림을 많이 하는데 이 또한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베이징시는 이미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는 등의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 통과된 최근 법률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 버리기, 침 뱉기, 배변 등의 행동에 대해 종전 50위안의 벌금을 200위안(약 3만 4000원)으로 올렸다.

또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도 200위안에 이르고 소음 공해를 유발하거나 목줄 없이 개를 산책시켰을 때도 500위안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 외에 개인 사회적 신용평가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에서 신용평가 점수가 낮으면 기차나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한편 중국산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용품의 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 3월 한달 동안 중국은 약 100억 2000만 위안(약 1조 7600억원) 어치의 의료용품을 수출했다. 이는 마스크 38억 6000개, 3752만 벌의 방호복, 1만 6000개의 산소호흡기 등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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