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이 얼굴인식을 통해 기차에 탑승하고 있다.
중국신문망은 16일 베이징시 교통위원회가 전날 ‘비문명적 궤도교통 승차행위와 관련해 개인신용불량 정보를 기록하는 데 대한 의견’을 공포하고 실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규제 대상에는 승차권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행위, 한 사람이 지하철 좌석 여러 개를 차지하는 행위, 지하철 내에서 상품을 선전·판매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또 지하철 안에서 접이식 자전거나 스쿠터를 사용하는 행위,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악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승차감독원 등이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제지해야 한다. 승차감독원 등은 승객이 이를 듣지 않을 경우 승차를 막고 공안 및 교통 법집행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교통 법집행기관에서는 승객의 행위를 개인신용불량 정보에 기록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개인신용정보가 좋지 않을 경우 대출은 물론 비행기나 고속열차를 탈 수 없다. 승객은 지하철 지원업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개인신용을 회복할 수 있고,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재심을 요청해 15일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신용불량 때문에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사례는 1700만 건, 고속철 탑승이 금지된 사례는 540만 건에 이른다.
주리자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지하철에서의 비문명적 행위 중 다수는 법 위반이 아니지만 이들에게 개인신용정보상 불이익을 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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