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반대하는 내용의 삽화. 출처: 바이두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6일 폭행 가해자인 다섯 명의 급우들이 장에게 다른 학생의 이어폰을 가져갔느냐고 물었으나 그가 아니라고 하자 손으로 머리를 마구 때렸다고 보도했다. 장은 계속 이어폰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폭행은 7~8분 동안 이어졌다고 또 다른 학생은 증언했다.
장의 사망 원인은 심각한 뇌 손상으로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은 모두 체포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중국 네티즌들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사실을 들며 이번 폭행 사건에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다.
2016년에도 광시좡족 자치구에서 13살 소년이 각각 4살과 8살이었던 소녀와 7살 난 소년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가해 소년은 범죄 기록 없이 3년간 소년원에 보내지는 형벌에 처해졌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의 한 사용자는 “왜 소년범들은 단지 나이 때문에 정해진 규범에서 면책되는가?”라며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고 비판했다. 중국 형법 17조에 따르면 14~16살 사이에서는 고의적 살인, 고의적 가해 행위에 따른 살인 등 단지 8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받는다. 14~18살은 경감되거나 완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을 살해한 다섯 명의 다른 중학생은 14살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사형은 불가능하고 수감 기간도 비교적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창송 변호사는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폭행 가해자인 다섯 명의 학생들 부모는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장의 가족들에게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 역시 장의 가족에게 감독 부족에 따른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먼저 불거지기 시작한 학교폭력은 중국에서도 사회 문제로 확산 중으로 지난해 7월 베이징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침을 정했다. 특히 베이징시 둥청구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각 학교가 10분 안에 상급기관에 구두 보고를 하고, 2시간 이내에 상세한 문서를 제출해 수시로 진척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3~2015년 중국 학교폭력 관련 판결 통계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68.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징역 3년 이하 12.5%, 징역형 5~10년 34.29%, 10년 이상 징역형이 28.57%였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