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도 면책 특권” 주장 거부돼
‘중범죄자’ 낙인 달고 취임 가능성
미국 뉴욕 항소법원이 7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중범죄자란 딱지를 달고 대통령직에 오를 수도 있게 된 셈이다.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취임 열흘 전인 1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임을 내세워 고등법원에 비상 항고했다.
항소법원 판사는 “대통령 면책 특권이 당선인에게도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느냐”고 물은 뒤 항고를 기각했다.
형량 선고는 상징적 절차로 맨해튼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에게 징역형 등 처벌 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무조건 석방’이 선고될 예정이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피고가 벌금을 내거나 일자리를 유지하면 실형 없이 석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 형사재판에 화상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검찰 역시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데 동의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은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으며, 실제 재판이 진행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약 1억 9000만원)를 건넨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 전 1심 선고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변호인단은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갖는 형사상 면책특권이 취임 전 정권교체기에도 확장 적용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항소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5-0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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