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선고 앞두고 담당 판사에 요청
檢 “유죄 평결 파기 안 돼” 입장 고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변호인단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담당판사에게 요청했다.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과 똑같이 형사상 소추에서 보호된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사건을 기각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또 한 번의 사법적 승리를 얻게 된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법무차관으로 발탁된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미 헌법과 대통령직인수법(PTA), 정의의 이익에 따라 이 사건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약 1억 8000만원)를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배심원단 유죄 평결을 받았다. 당선인은 이밖에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건 등 총 4개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트럼프 당선 뒤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머천 판사에게 냈다. 다만 5월에 내려진 유죄 평결은 파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머천 판사는 아직 양측 의견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머천 판사는 당초 이달 26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백악관 공보국장에 내정된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 무법의 사건은 중단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사건을 완전히 파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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