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식·우울증까지… 캐나다, 존엄사 ‘의료조력 사망’ 범위 확대

거식·우울증까지… 캐나다, 존엄사 ‘의료조력 사망’ 범위 확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7-17 00:16
수정 2023-07-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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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알츠하이머 등 첫 합법화
2021년 1만 64명이 조력사 선택
정부, 18세 미만도 허용 검토 중
윤리·사회적 부작용 논란 커질 듯

캐나다가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도 ‘의료조력 사망’(MAID)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는 내년 3월부터 거식증,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자도 MAID를 신청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환자의 정신 상태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의사 2명으로부터 입증받으면 90일 안에 존엄사가 허용된다. ‘18세 이상,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로 한정된 MAID의 기준을 넓혀 보다 많은 사람에게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의 도움으로 조력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의회 권고안도 연방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MAID는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처방받은 약물로 스스로 삶을 끝맺는 방식이다. 캐나다는 2016년 알츠하이머 등 말기 질환자만 의료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데 이어 2021년 불치병 환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조력사 시행 국가가 됐다.

2021년 캐나다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1만 64명이 조력사를 선택했는데, 이는 국가 전체 사망자의 3.3%에 해당한다.

이번 법안 개정은 8살 때부터 섭식장애로 고통받은 47세 캐나다 여성 리사 폴리가 정신과 의사와 함께 문제를 제기한 게 계기가 됐다. 이미 여러 치료를 시도한 그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나는 내 인생을 이미 다 산 것 같다”고 호소했다.

현재 스위스를 비롯해 캐나다, 미국, 호주(6개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고, 최근 국가마다 허용 움직임이 늘고 있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오리건, 버몬트, 메인, 콜로라도, 하와이 등 1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말기 환자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1994년 존엄사법을 최초 도입한 오리건주는 지난해 주 주민만 가능하다는 ‘거주 요건’을 없앴고, 버몬트주도 뒤를 따랐다. 버몬트주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 진료, 평가하지 않아도 원격 의료를 통해 조력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품위 있는 죽음’과 윤리·사회적 부작용 사이에서 논란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 반대론자들은 당장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조력 사망의 위험성에도 관심은 늘고 있다. 작가 에이미 블룸이 스위스의 안락사 지원기관 디그니타스를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 ‘인 러브’는 지난해 미 타임 선정 ‘최고의 논픽션’ 1위에 올랐다.
2023-07-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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